‘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무료 발급- -전자패드 서명 후 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후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2024-04-25 김채수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도 있으며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구비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도가 정착되면 허위 대리인감증명발급 등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어 시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가 인감사용 문화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령안’을 통해 이 제도가 더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