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계도기간 2024.5.31.종료- -2021.6.1.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주거용건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미신고의 경우 최소4만 원~100만원 과태료 차등 부과-

2024-04-25     김채수 기자

보령시는 주택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2021.6.1.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21.6.1.이후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주거용건물)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및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신고금액은 보증금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이다.

신고방법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고,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가능)한다.

▷공동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하는 것이며 ▷단독신고는 상대방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국가 등 신고는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만 계약서(신고서)제출.▷대리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로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최대100만 원,미신고의 경우 최소4만 원~100만원으로 차등 부과 된다.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5.31.종료됨으로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어서 이해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처…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041)93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