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지 촬영후 SNS에 공개한 선거구민 등 3명 고발

2024-04-22     방덕규 발행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4. 10.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 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 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C 씨를 지난주와 4. 22.에 논산 및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민 A 씨는 선거일인 지난 4. 10. 논산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사실이 있고, 선거구민 B 씨는 부여군 ○○투표소 입구 등에서 말(言)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선거구민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중략)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