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지도,점검'
-부적합 퇴비,액비 생산 살포행위6월까지 집중단속 -기준 부적합 퇴비,액비 생산 사용과다 살포행위 -미숙부 상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워 -악취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시설등 우선 점검대상
환경부는 4.15-6.28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녹조 발생의 주요 수질오염원이 됨에 따라,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