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상향 조정해야!
-청년농 농촌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은퇴직불금 증액 필요 의견 제기…지급액 상향 정부에 제안-
정부가 고령농업인의 토지이양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담보하고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27%의 성장세를 보여 22년 말 기준 누적 가입 건수는 21,7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라 안정적인 연금수령과 배우자 승계,부부 모두 사망시 정산을 통해 잔여금액은 상속이 되고 부족해도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직불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어서 은퇴직불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포면에 거주하는 A씨(남75세)는 “1㏊정도의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노령으로 영농에 힘이 들어 은퇴직불금을 신청 하려고 하였지만, 월3~4십만 원으로는 생계비가 부족하다며 소작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국원장회의에서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실적을 보이며, 청년농이 농토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충남도의 제안으로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제도가, 정부 지급액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은퇴 직불금을 충남 자체로 설계하고 금액을 상향해 시행 중"이라며 "이양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급액 상향을 정부에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