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내일반차량주차…10만원-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초과10만원- -주차충전시설 훼손 충전 방해 행위 20만원-

2024-01-27     김채수 기자

 

보령시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충전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반행위로 간주 되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회의와 현수막을 게시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반행위 신고는 중복 신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의처…보령시청환경보호과☎041)930-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