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은퇴 환경 제공
-고령 농업인 은퇴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에 농지 제공- -농지 매각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선택- -10년 이상 농업경영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2024-01-05 김채수 기자
올해 2분기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양 방식은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농지를 매각하고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방식과 은퇴형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이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고, 농지를 이양 받는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에 대비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더 나은 은퇴 환경이 제공되고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