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단축 운영

-수상안전요원 결원…단축 운영 불가피- -직장인 퇴근 후의 운동 불가-

2023-12-27     김채수 기자

 

보령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상안전요원 퇴직(2024. 1. 1.자)’으로 인해 체육시설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배치가 불가함에 보령국민체육센터 사용(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단축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1.1.(월)~수상안전요원 채용 시까지 잠정적으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시간을 (평일) 07:00~18:00/(점심시간 및 정비시간) 12:00~13:00 (공휴일) 09:00~18:00/ (점심시간 및 정비시간) 12:00~13:00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 개장이후 15년째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해온 Y(69세)씨는 “보령에서 유일하게 실내수영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헬스장이 단축운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직장인은 퇴근 후의 운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운영시간의 감소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용료 환불 또는 휴회를 원하는 회원은 경우, 보령국민체육센터(☎041-930-3348)로 문의하여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