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국가유공자는 무료-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 관련은 제외-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했던 것을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다 고 밝혔다..
문의: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주민과(044-205-3152),디지털정부실정부포털개방팀(044-205-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