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도 ‘유효기간‘이 있다.

-2020년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 도입 시행-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등록정보 갱신- -허위 등록…기존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말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등록 제한- -개정·신설된 법 규정은 2024.2.17.부터 시행-

2023-12-03     김채수 기자

 

2008년에 도입된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농촌관련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된 50여 항목의 농업경영정보는 정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농업인수당,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140여개의 정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정부는 수시로 변동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변경사항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처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자신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안내문이 전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자칫 갱신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기존의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되었고, 말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신설된 법 규정은 2024.2.1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등록해야하며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