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대전·세종·충남 지역구선거 평균 2억 2천 3백여만 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천 3백여 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 4천 4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천 9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여만 원 증가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붙임 1- 참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
대전·세종·충남 선거비용제한액
산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선거구수 |
제22대 |
제21대 |
제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
지역구 (평균) |
20 |
223,998 |
183,900 |
증 40,098 (21.4%) |
시․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구분
시도 |
선거구명 |
선거비용 제한액(원) |
제21대 국선 대비 증감사항 |
비고 |
|
제21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원) |
증감률(%) |
||||
대전 |
동구 |
223,409,400 |
186,000,000 |
20.11 |
|
대전 |
중구 |
227,602,800 |
191,000,000 |
19.16 |
|
대전 |
서구갑 |
220,829,200 |
184,000,000 |
20.02 |
|
대전 |
서구을 |
204,442,400 |
175,000,000 |
16.82 |
|
대전 |
유성구갑 |
184,668,800 |
153,000,000 |
20.70 |
|
대전 |
유성구을 |
179,475,400 |
154,000,000 |
16.54 |
|
대전 |
대덕구 |
198,635,800 |
168,000,000 |
18.24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갑 |
213,829,200 |
162,000,000 |
31.99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을 |
192,442,400 |
159,000,000 |
21.03 |
|
충남 |
천안시갑 |
214,542,000 |
177,000,000 |
21.21 |
|
충남 |
천안시을 |
215,055,600 |
180,000,000 |
19.48 |
|
충남 |
천안시병 |
183,994,800 |
158,000,000 |
16.45 |
|
충남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344,089,800 |
267,000,000 |
28.87 |
|
충남 |
보령시서천군 |
270,249,600 |
214,000,000 |
26.28 |
|
충남 |
아산시갑 |
183,055,600 |
157,000,000 |
16.60 |
|
충남 |
아산시을 |
189,862,200 |
155,000,000 |
22.49 |
|
충남 |
서산시태안군 |
270,089,200 |
219,000,000 |
23.33 |
|
충남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302,575,600 |
242,000,000 |
25.03 |
|
충남 |
당진시 |
205,022,600 |
170,000,000 |
20.60 |
|
충남 |
홍성군예산군 |
256,089,200 |
207,000,000 |
23.71 |
|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산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선거구수 |
제22대 |
제21대 |
제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
지역구 (평균) |
253 |
218,642 |
181,992 |
증 36,650 (20.1%) |
비 례 |
1 |
5,280,382 |
4,886,000 |
증 394,382 (8.1%) |
시․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구분
시도 |
선거구수 |
최 다 |
최 소 |
평 균 (백만원) |
||
선거구명 |
선거비용 제한액(원) |
선거구명 |
선거비용 제한액(원) |
|||
서울 |
49 |
중구성동구을 |
247,315,600 |
노원구갑 |
170,282,000 |
192 |
부산 |
18 |
서구동구 |
266,476,000 |
남구을 |
168,475,400 |
202 |
대구 |
12 |
중구남구 |
274,476,000 |
달서구갑 |
176,668,800 |
205 |
인천 |
13 |
중구강화군옹진군 |
322,155,800 |
계양구갑 |
165,282,000 |
216 |
광주 |
8 |
동구남구을 |
236,315,600 |
서구을 |
173,668,800 |
203 |
대전 |
7 |
중구 |
227,602,800 |
유성구을 |
179,475,400 |
206 |
울산 |
6 |
중구 |
209,829,200 |
남구을 |
171,475,400 |
192 |
세종 |
2 |
세종특별자치시갑 |
213,829,200 |
세종특별자치시을 |
192,442,400 |
203 |
경기 |
59 |
여주시양평군 |
274,282,600 |
안산시단원구을 |
167,282,000 |
207 |
강원 |
8 |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
359,835,600 |
원주시을 |
195,442,400 |
270 |
충북 |
8 |
보은군옥천군 영동군괴산군 |
355,415,800 |
청주시청원구 |
188,862,200 |
243 |
충남 |
11 |
공주시부여군 청양군 |
344,089,800 |
아산시갑 |
183,055,600 |
240 |
전북 |
10 |
남원시임실군 순창군 |
343,863,400 |
익산시을 |
191,635,800 |
255 |
전남 |
10 |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 |
380,769,600 |
여수시을 |
183,055,600 |
288 |
경북 |
13 |
영주시영양군 봉화군울진군 |
372,996,000 |
구미시을 |
201,442,400 |
269 |
경남 |
16 |
밀양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 |
412,543,200 |
양산시을 |
177,475,400 |
241 |
제주 |
3 |
제주시갑 |
224,022,600 |
제주시을 |
213,635,800 |
219 |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례대표 |
5,280,381,600원 |
[붙임 2]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 산정된 금액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합니다. ‣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포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4월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6월 9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