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대전·세종·충남 지역구선거 평균 2억 2천 3백여만 원 =

2023-12-01     방덕규 발행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2 3백여 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44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79백여만 이다. 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여만 원 증가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8천여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붙임 1- 참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

대전·세종·충남 선거비용제한액

 

산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선거구수

22

21

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지역구

(평균)

20

223,998

183,900

40,098

(21.4%)

 

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21대 국선 대비 증감사항

비고

21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증감률(%)

대전

동구

223,409,400

186,000,000

20.11

 

대전

중구

227,602,800

191,000,000

19.16

 

대전

서구갑

220,829,200

184,000,000

20.02

 

대전

서구을

204,442,400

175,000,000

16.82

 

대전

유성구갑

184,668,800

153,000,000

20.70

 

대전

유성구을

179,475,400

154,000,000

16.54

 

대전

대덕구

198,635,800

168,000,000

18.2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213,829,200

162,000,000

31.9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을

192,442,400

159,000,000

21.03

 

충남

천안시갑

214,542,000

177,000,000

21.21

 

충남

천안시을

215,055,600

180,000,000

19.48

 

충남

천안시병

183,994,800

158,000,000

16.45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344,089,800

267,000,000

28.87

 

충남

보령시서천군

270,249,600

214,000,000

26.28

 

충남

아산시갑

183,055,600

157,000,000

16.60

 

충남

아산시을

189,862,200

155,000,000

22.49

 

충남

서산시태안군

270,089,200

219,000,000

23.33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302,575,600

242,000,000

25.03

 

충남

당진시

205,022,600

170,000,000

20.60

 

충남

홍성군예산군

256,089,200

207,000,000

23.71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산정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선거구수

22

21

21대 국선 대비

증감액(증감율)

지역구

(평균)

253

218,642

181,992

36,650

(20.1%)

비 례

1

5,280,382

4,886,000

394,382

(8.1%)

 

도별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구분

 

시도

선거구

최 다

최 소

평 균

(백만원)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서울

49

중구성동구을

247,315,600

노원구갑

170,282,000

192

부산

18

서구동구

266,476,000

남구을

168,475,400

202

대구

12

중구남구

274,476,000

달서구갑

176,668,800

205

인천

13

중구강화군옹진군

322,155,800

계양구갑

165,282,000

216

광주

8

동구남구을

236,315,600

서구을

173,668,800

203

대전

7

중구

227,602,800

유성구을

179,475,400

206

울산

6

중구

209,829,200

남구을

171,475,400

192

세종

2

세종특별자치시갑

213,829,200

세종특별자치시을

192,442,400

203

경기

59

여주시양평군

274,282,600

안산시단원구을

167,282,000

207

강원

8

동해시태백시

삼척시정선군

359,835,600

원주시을

195,442,400

270

충북

8

보은군옥천군

영동군괴산군

355,415,800

청주시청원구

188,862,200

243

충남

11

공주시부여군

청양군

344,089,800

아산시갑

183,055,600

240

전북

10

남원시임실군

순창군

343,863,400

익산시을

191,635,800

255

전남

10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

380,769,600

여수시을

183,055,600

288

경북

13

영주시영양군

봉화군울진군

372,996,000

구미시을

201,442,400

269

경남

16

밀양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

412,543,200

양산시을

177,475,400

241

제주

3

제주시갑

224,022,600

제주시을

213,635,800

219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례대표

5,280,381,600

[붙임 2]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동수×200만 원)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군마다 1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

산정된 금액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합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포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 등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422)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거구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69)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