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운행제한지역 확대시행

다음 달 대전,광주,울산광역시와 세종시로 확대 시행 수도권과 부산 대구 시행 중

2023-11-25     김채수 기자

 

정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1.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대전,광주,울산광역시와 세종시로 지역을 늘리기로 하였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12.1.부터 다음해3.31.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경유차는 ‘차량등급제’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1987년 이전(중형이하)또는 2000년 이전(대형이상)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를 말한다.

노후경유차 단속은 기간 중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도로에 설치된 단속 장치를 통해 배기가스를 측정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한다.

운행제한지역에 통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나,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될 수도 있다.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노후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진입하였다고 해서 단속에서 면제는 되는 것은 아니다.

DPF를 장착하더라도 차량 제조년도, 배기량. 실제 배출되는 가스종류와 양(量) 등 요인에 따라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매연 저감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