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운전방지장치부착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2023-10-28     김채수 기자

 

법제처는 민생·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하였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먼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현재 1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앞으로는 3년 동안 못 하게 할 방침이라고 하니 음주운전자가 줄어드는 기대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해 본다.

하지만 일부 에서는 운전방지 부착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술 냄새 감지 센서를 인위적으로 사용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양치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음주를 상습으로 하는 자는 음주운전도 상습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력한 처벌만이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음전한 차에 숨진 제2,제3의 배**어린이(9)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