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철거하면 세제 혜택

-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부동산원서 조사 전담- -토지세액 감면기간 3→5년 연장- -재산세 가산 30%→5%로↓- -별도 합산 과세도 6개월→3년 연장-

2023-10-28     김채수 기자

 

고령화와 인구 감소,농·산·어촌 등의 지역 경제 쇠퇴와 도시개발에 따른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비어 있는 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환경, 위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철거비용과 조세부담의 증가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주택세로 납부하도록 5년까지 연장해주고 3년간 30%씩 가산했던 비율도 매년 5%(5년간)낮추어 줄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6개월 동안만 별도 합산 과세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는 기존 주택세율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고, 도시지역에서만 적용 해 왔던 빈집 세제 혜택은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 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