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개구이집 철거 연기
-대상 업주들 "토지주들과 협의 시간달라"요청
2011-11-22 보령뉴스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23일 철거하기로 했던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영업 조개구이집 행정대집행이 내년 2월 29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시는 대천해수욕장 내 24동의 불법영업 조개구이집에 대해 원칙이 바로서는 법집행을 위해 23일 강제철거하기로 했으나 업주 정모씨 등 7명이 낸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개구이집 업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을 2012년 2월 29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강제철거를 유보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세입자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와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유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해 영업주와의 마찰을 줄이고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기회를 제공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영업 조개구이집 영업주 24명에게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3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