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축소에 사용 불편
-상품권 가맹점 가입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조정- -농 축협 하나로 마트 및 주유소 상품권 사용불가- -농어촌 주민 5일장이나 전통 시장 왕래 하는 불편-
2023-09-19 김채수 기자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기준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조정되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농 축협 하나로 마트 및 주유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금년 5.12일자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일괄 취소 및 등록거부에 따라 대부분의 농협 하나로 마트 및 주유소가 이에 해당되어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어 대천 시내 5일장이나 전통 시장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의 농협 주유소나 하나로 마트에서도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처 부족으로 대천 시내까지 왕래하며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품권 가입 사업장 가맹기준을 완화하고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부족한 사용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