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 지원 늘어난다.
2023-09-13 김채수 기자
여가부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녀2명이상 가구에 분인 부담금의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모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종일제(0~2세)와 시간제 (월 최대80시간)로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비율도 올려서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청소년(24세 이하) 한 부모나, 청소년부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모미의 처우도 개선되어 돌봄수당 시급도 9,630원에서 내년에는 11,1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