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
-점검기간 2023. 09.06.(수)~09.29.(금)- -점검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대상: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점검분야-
2023-09-11 김채수 기자
보령시는 2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2023.09.06.(수)~09.29.(금)까지 실시되는 점검과 단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점검 대상구역에서 4개점검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대한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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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 및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 중점 점검하며,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 진다.
보령시는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주변의 불량 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점검과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변 위해요인 신고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