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수학여행 노랑버스만 vs 학사 일정 혼선

-법제처의 전세버스 위법 유권해석…현장체험학습 줄 취소- -경찰청 일반 전세버스 단속유예 방침에도 현장 학습 진행 안한다.-

2023-09-08     김채수 기자

 

학교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일선 학교현장은 학사 일정에 혼선을 빚고 전세버스업계는 운행 차질에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에서는 합법적으로 개조된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어서 체험행사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이미 일반 전세버스와 계약을 한 학교에서는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등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전세버스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지만 일선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학교·학부모는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단속은 유예 일뿐 불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의 돌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오로지 학교와 인솔교사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13세 이상이면 합법이고 미만이면 불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이 모두 이에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예약 해지로 관련 업체와 위약금 다툼과 갈등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학교 6학년 담임 K교사는 “불법 이지만,일반 전세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교육부와 단속은 하지 않겠으니 전세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청의 지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약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험처리 등의 모든 뒷감당을 고스란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책임을 떠안게 될 터인데, 교육부, 교육청,국토부,경찰청의 명확한 지침으로 교육현장 학사일정의 혼선을 하루빨리 정돈해야 할 것”이라고 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