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관세 납부…모바일로 간편하게!

모바일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

2023-08-03     김채수 기자

 

관세청은 8.1.(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하여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켜 전자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