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2023-08-01 김채수 기자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스쿨존 시작과 끝 지점을 표시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경찰청은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서 통학로 주변 보도가 없거나 좁은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학원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 기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라 할 수 없다. 어른이 방관해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른의 편의를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로지 어린이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교통의 편의를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전자 우선 구역〕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