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편 해소 된다!
-자영업자의 평일 훈련으로 인한 생업 지장- -한 부자(父子) 2박3일 동원훈련 보육의 어려움- -실제 거주지에서 먼 훈련장 입소하는 불편- -교통체증 등 불가피한 입소자 훈련 입소거부-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 등-
국민권익위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 중에서 실현 가능한 일부를 국방부와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영업자의 평일 훈련으로 인한 생업 지장 (일요일 예비군 훈련 일정이 없음) ▷한 부자(父子) 가정의 2박3일 동원훈련에 따른 보육의 어려움 ▷등록 주소지가 달라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먼 훈련 장소를 가야 하는 불편▷교통체증 등 불가피한 입소 지연자에게 훈련 거부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 등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 총 2만300여건 중 주요한 내용을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그동안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 했으며,어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 부자(父子) 가정의 동원훈련을 연기를 2회만 가능한 것을 횟수 제한 없이 동원훈련 대상 기간 내내 계속 연기 처리를 하고, 지역 일반 예비군으로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훈련소집 통지서에 훈련 기간과 장소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양식을 바꾸고,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연 도착 허용은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입소 지연을 받아주면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장병들의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익위는 현재 동원훈련에서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이 제공되지만,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도시락을 주는데 부대별 품질과 수준에 차이가 커서.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에 명시해 품질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300여건에 달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중단된 후 2022년에 재개되면서 민원이 크게 늘어난 추세라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대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