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료 분리 징수…한전에 신청

-자동이체 계좌 별도로 안내 TV소지자 수신료 납부 의무- -TV유무 조사 후 확인·수신료부과…미납 시 강제 집행절차-

2023-07-12     김채수 기자

 

TV 방송(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표되어 시행된다.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약 30년 만에 분리 징수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 사용자는 분리 징수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징수를 신청·이행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각각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일부터 발부되는 고지서에는 기존 고지서에 임시로 분리 징수가 안내될 예정이며 한전은 KBS와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고지서 형태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3개월 이내에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은 전화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선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수신료는 다음 달 초 한전이 새로 안내하는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되며, 은행 계좌로 직접 내는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한전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입금하면 된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납부 해오던 고객은 고객센터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납부했던 고객은 당장은 해당 방식으로는 분리 납부를 할 수 없고,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면 한전은 전산에 이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료 청구를 하지 않으며, KBS가 현장에 나가서 TV유무를 조사 후 확인·정정할 수 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규정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 집행하게 되는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과거의 TV 수신료 거부운동의 악몽이 되살아 날 우려도 있어 사회적 혼란도 발생할 소지가 염려되며,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부담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