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
2010-12-10 보령뉴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고지시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봉투에 담아 한번에 발송하고 보험료 납부방법에는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한다. 물론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수도 있고,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번에 처리 할 수가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정착 되면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공단관계자는 말한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관련사항만 문의)
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관련사항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