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강화 반발…불법농막 단속만 잘 하면 끝!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내달까지 의견 수렴 0.5평에서 편하게 앉거나 눕기조차 힘들어 불가피한 조치vs농촌 현실 모르는 공리공론 야간취침·전입신고 등 금지...편법적인 주거 금지 절반이 불법 농막...전원 주택·개인 별장처럼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은 12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은 △농지 별 설치할 수 있는 농막 면적 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테라스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 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 취침, 숙박 등 금지 △전입신고 금지 △ 설치 신고 기준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법시행규칙에서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인이 주말에 도시에서 벗어나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며 생산적인 휴가를 보내는 일종의 휴식처로 농막을 설치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막을 별장처럼 개조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5도2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주말 휴식처 역할을 하는 농막을 규제하는 것은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앞서 필요한 농촌 체험을 원천 차단하여 농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시 휴식과 주거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해, 농막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나 분쟁이 많았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 편법·불법 운영되는 농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7㎡ 농막에서 휴식 공간을 25%로 제한할 경우 0.5평 크기로 눕거나 편하게 앉기조차 힘들다. 과도한 농막 규제는 그나마 조금씩 농촌으로 유입되던 인구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으며, 주말 농장을 겸하여 농촌을 방문하는 '주말 농민'들은 향후 농촌으로 이주·정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시농민의 영농기회를 확대하여 소멸 위기의 농촌에 생기가 돌게 하고 이들을 귀농·귀촌으로 연결하려면 농막을 농촌 활성화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밤샘 농작업도 하는데 취침금지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단면이다. 농막이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천편일률적 제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불법 농막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법농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속하면 농막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벼룩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