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5년만에 일몰!
-기존 5%→3.5%까지 인하됐던 개발소비세 종료- -7월부터는 출고가의 5%인 기본세율 적용-
2023-06-12 김채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여 자동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또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도 사라진다.
그동안 소비자가 자동차 출고 시 개별 소비세 5%를 내야 했던 것을, 내수 진작 차원에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3.5%)을 적용해 부담을 낮춰 주었지만,소비자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값의 3.5%에서 5%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하게 되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했었고,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연장을 거쳐 3.5%를 적용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