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법’ 통일 시행
-6.28부터 만 나이법 시행- -0세로 시작 생일마다 한 살 더하기- -경과규정 마련해 불이익 없어야-
행안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6개월여 만에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시행을 앞두고 실제 생활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
31개월 아이의 엄마는 주변에 만 두 살이라고 해야 할지 네 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학교의 경우는 태어난 연도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아직도 한국식 나이 문화의 장벽이 뿌리깊이 남아 있어서 쉽사리 정착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세는 나이‘와 학제(學制).병역 등에서 ’연 나이,연금 수급 등 법적기준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등 세 가지 계산법이 혼용되어 왔지만,이제는 ‘만 나이 법‘이 28일부터 시행되어 법적 행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학제,병역,공무원 임용 등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를 혼용 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복지 서비스와 사전에 계약된 보험수급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며,‘연 나이’ 기준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