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사업의 실상

신청(지원)대상…경작면적1ha미만 만65세 이상 농가- -경운,정지,두둑 등의 농기계 작업비 지원- -과수,시설채소 작업자 교통비지원- 소규모 고령농민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정산 처리 저렴한 농기계 작업비,교통비 지급액 실익 없어 신청포기

2023-06-09     김채수 기자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및 중·소 고령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사업이 올해도 시행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관심부족과 외면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지원내용은 농기계작업지원과 과수,시설채소 인력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데 밭작물, 수도작 재배에 필요한 경운,정지,두둑 등의 농기계 작업비 지원과, 시설채소, 과수 작업 시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작업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65세 이상 농지1ha 미만의 농지에 대하여 밭작물,수도작은 농기계 임작업 비용을,과수,시설채소 인력지원으로는 교통비와 교육비를 각각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남포농협에서는 역점사업으로 10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농작업 지원 사업을 올해 200여 농가에 200ha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4월말기준 운영실적을 보면 농기계 지원반의 작업자는 일손 필요 농가196명에 작업자는 66명으로 턱없이 부족했고, 지원실적은 58.4ha로 집계되었다. 특히 인력지원반의 경우 일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 1명에게 10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영농지원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행은 되고 있지만, 소규모 고령농민들은 까다로운 신청절차 및 정산 처리 와 저렴한 농기계 작업비,교통비 지급액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소규모 고령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작업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