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구직촉진vs 생활안정의 딜레마!

-무늬만 구직자 실업급여 수령- -반복 수급 등 편법과 도덕적 해이- -고용보험가입(고용기간) 기간 180일→10개월로 늘려-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액의 30%- -현행 '최저임금 80%'인 하한액 →60%로 통일-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2023-06-06     김채수 기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안전망제도이다.

이러한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하면서 받은 임금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으로 인해 힘들게 일하기보다 편하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실업급여 악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체계를 새롭게 바꾸어 지난해 7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업(失業)'이란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실업급여의 목적인데, 고용노동부조사에 의하면 실업급여 반복 수령이 4년새 24% 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하여 실업급여의 불합리한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여 반복 실업과 월급보다 더 받는 먹고, 자고, 놀면서 공짜 수익을 야기하는 현 실업급여 제도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