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의 불법농막 단속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예방- -농막을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농사 짓지 않고 정원, 주차장 등 불법 활용- -농막으로 전입신고,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농막 기준 구체화...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불가-
2023-05-21 김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농막 기준을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면적기준을 세분화하여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야간 취침, 숙박, 농(農)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이 금지된다.
농막의 불법 증축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연 면적 산정 시 제외되었던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을 농막 연 면적에 포함하는 등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