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둔 ‘전·월세 신고제’

-미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신고대상2021.6.1.이후 보증금6,000만원, 월세30만원초과- -경기도외 도(道)의 군(郡)지역 신고지역에서 제외- -고시원.기숙사,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단기계약도 신고제외-

2023-05-14     김채수 기자

 

다음 달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6월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홍보기간을 두고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다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2021년6월1일 이후 보증금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하였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화 된다.

특히 유의할 경우를 보면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 된다.

그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만 유예된 것이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경기도 외의 도(道)의 군(郡)지역과 고시원같은 비(非)주택, 기숙사,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 센터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24시간 온라인(전월세 신고 검색)에서도 가능하며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