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금지"
-보행자 통행,운전자 시야 방해가 없도록 지상 2m 높이 설치해야- -교통신호,안전표지가리는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노인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절차 및 설치 장소에 제한을 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각종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불편을 겪어왔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버스정류장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정당현수막이 교통신호기,소화전,폐쇠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않된다.
현수막 거치시 현수막 끈 부분이 지상에서 2M높이 위에 거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당에서 설치시 정당 명칭과 연락처,설치업체와 연락처,현수막 거치기간 등을 표기해야하고 중앙당이면 중앙당사무소, 시도당은 시도당사무소 연락처를명기, 당원협의회 차원의 현수막에는 당원협의회 관계자 연락처를 빠짐없이 표기해야 한다.
이때 정당 명칭없이 정당 로고만 표시해선 안되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되 설치할 수 없다.
정당현수막에는 관련민원 내용, 철거 및 이동요청에 답할 수 있는 연락번호를 적시해야 하며 게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표시하고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주요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지나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당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에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