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70세로 할 때 되었나?

-기대여명 (期待 餘命)이 늘어난 만큼 노인연령 기준도 달라져야- -40년 전 적용한 노인 기준65세 적용하기엔 기대수명 격차 커- -신체 건강 기준상으로도 노인 기준을 바꿀 명분 충분조건- -노인 연령의 조정 속도 기대수명의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해-

2023-05-02     김채수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40년 전과 똑 같다. 평균수명이 67세일 때도, 72세이던 때도 언제나 65세였다. 이제 평균수명(출생 시점의 기대여명)이 83세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현재 만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기준을 두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시작된 찬반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태세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 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의 부담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한다.

대다수의 노인들도 노인연령 기준 65세는 정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등 여러 이유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연령의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늦추면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정도로 높이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고령자 전세금 지원, 이동통신비 감면, 경로당, 각종 예방접종, 치과지원 등 24개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이 모든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미뤄지고 빈곤층 노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퇴가 빠른 데 비해 대비 부족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구조가 버텨낼 수 있는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를 갖춘 시스템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정도로 상향 검토하면서 고소득 노인을 제외한 65~69세의 노인 빈곤층을 위한 별도의 복지 지원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