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제도 문자 알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월최대 33,500원- -과기부, 통신요금 감면 제도 홍보 나서- -생년월일 외 정보 물으면 피싱 의심-
2023-04-25 김채수 기자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수의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는데, 메시지를 수신한 이들은 곧바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나 이동통신3사 대리점, 주민센터(동·면사무소),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시)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요금 감면 폭을 보면 시내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월 통화료의 50%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된다.
이동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한도 없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6천원에 통화료를 50% 할인해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청구요금의 50%를 할인해 최대 1만1천원을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통신사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일 때는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을 때는 생년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물으면 감면 안내를 악용하는 문자 피싱으로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