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본격 시행!
-계도기간 종료 → 22일부터 단속 실시- -보행자 유무와 무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 부과, 벌점 15점-
2023-04-22 김채수 기자
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단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올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직진차량의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시행규칙으로 추가 되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시행규칙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이 매겨진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직진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일단 멈춤 없이 우회전하여 운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22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면 범칙금 부과와 벌점이 매겨진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고,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도 이전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운전자도 일단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려 교통사고 없는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