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개선→농가경영 안전망 강화한다
농업인 산재발생시 최소한의 보호장치 보험료50% 정부가 지원 가입연령 상향조정·무사고 할인율 증액·국고지원확대
2023-03-14 김채수 기자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기부담이 낮아지고 보장은 더욱 강화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 내용에 따라 0.3%~3.4% 인하 하였으며,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질병이나 상해진단에 따른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수준에 따라 1·2·3형과 산재형의 두 종류의 상품이 있다.
보험가입 연령 대상도 84세에서 87세로 상향되었다 이는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적절한 상품운용을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농기계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경운기·트랙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SS분무기 등 12종의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이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농기계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는데 기존가입자는 재계약 갱신일 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2종류의 정책보험은 보장 수준이 강화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치료비 보상한도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물 배상한도액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2억·3억·5억 원 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