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일반용, 원예용) 지원-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이며 농가부담은 20%-

2023-02-14     김채수 기자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인하 된다.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모든 농자재가격의 급등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는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보인다.

농협은 최근 요소 등의 일부 원자재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무기질비료 농가 판매기준가격을 2022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특히 농가 사용량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맞춤16호, 요소(그래뉼·프릴)비료, 21복합비료는 평균 20% 인하하여 농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별 분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이며 농가부담은 20%다. 지방비의 경우 도비 6%에 시·군비 14% 등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2022년에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여 지자체·농협은 2021년 8월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차액의 80%를 지원한바 있었다.

따라서 올해도 농협과 함께 시행했던 보조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의 평균 13% 인하 가격대비 인상차액의 80%를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정상가와 견주면 인하효과는 31% 수준이다.

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하되고,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