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 배포…인적정보 공개 ·스미싱 범죄 피해 노출!!
당사자 동의 받지 않은 전화번호부 발행. → 인적 정보공개 논란. →스미싱 범죄조직의 표적.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월 600억원 추산.
전화번호부는 가입자의 전화번호·성명 또는 상호·주소를 함께 게재한 장부다. 2008년부터 전화번호부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인명 발행은 중단되었으나 업종편과 상호편은 발행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타 광고수단의 발달과 인쇄문화의 쇠퇴로 전화번호부의 효용성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오래전에 중단된 인명 전화번호 책이 마을 전체 가구에 배포되어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버린 상황에 내몰렸다.
예전에는 인명 전화번호부를 이용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걸어 받지 않을 경우 빈집을 확인 후 절도행각을 벌이는 일도 많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스미싱과 스토킹 등 전화 금융 사기범들이 경찰·금강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정교해져서 손쉽게 피해를 당하고 있어 피해금액이 월 600억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 변작(變作)·악성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응용해서 기동성을 갖추고 사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보령시 A 면(面)의 경우 이장협의회는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마을명,집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등재한 전화번호부를 3~4년 단위로 새롭게 제작하여 지역 전체 가구에 배포하고 있다. 전화번호부가 25개 마을별로 이름(일부는 가족관계포함)과 전화번호(집 전화,휴대전화 포함)3,800여개를 등재하여 배포되어서 개인 정보에 얼마나 무감각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시골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서 손쉽게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다고 하겠지만 범죄조직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는 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