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오인 신고 줄지 않아 ‘답답’

-소방차를 오인출동 시켰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2011-10-14     보령뉴스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9월말까지 오인신고건수를 파악한바 300건 중 150건으로 총 출동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9월말 기준 현재까지 오인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연기 60건, 연막소독 1건, 기타 40건, 쓰레기 소각 23건, 음식물조리 3건, 경보기 오작동 7건, 타는 냄새 16건 등이었다.

대부분의 오인 신고는 농촌마을에서의 잡목 및 들풀제거,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한 불 피움과 도심 속에서의 연막소독에 의한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단지, 축사나 비닐하우스 주변, 산림이나 논·밭,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만약 사전신고 없이 소방차를 오인출동 시켰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잦은 오인 출동은 다른 긴급상황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재산 및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고 쓸데 없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을 시행할 때는 미리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