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

2023-01-25     방덕규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중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B와 C씨로 하여금 14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