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수요 조사 실시계획
농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23년도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3.1.1.~12.31.(1년)이며 (재)다솜 복지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 보수 중 보수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과 대상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 포함)주택거주자 이며 추천 우선 순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하되, 같은 조건일 경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순이다.
가구당 지원 사업비는 재료비와 경비(봉사자 식비 등)로 구성하여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지원 하는데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도서지역은 지원액의 10% 가산 지원한다.
지붕이나 벽체 공사는 대보수 공사로 분류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지원 범위에서 제외 되지만.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새 지붕을 얹는 공사 지원은 가능하다.
수혜가구 선정은 1차 서류심사,2차 현장조사로 진행되며,지자체에서 추천한 대상가구를 지역별 형평성, 우선순위 등 고려하여 1차 선정 후, 봉사단체 현장조사(2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2023. 1. 17.까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930-24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