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519만 원 부과

-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미납시 가산금 3% 부과

2023-01-11     최정직 기자

보령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8655건에 47519만 원이며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3594 건에 15930만 원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417건에 8491만 원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634건에 3630만 원전기사업이 879건에 247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식품 접객업제조가공업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자동차 운송업(택시용달), 부동산 중개업약국병원학원·미용통신판매업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포함)에게 과세하며운전면허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은 4500(5)에서 27000(1)이고동지역은 7500(5)에서 45000(1)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930-3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