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구매… 신고 의무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내년 7월부터 시행 ―농업기계 전산이력관리…투명한 거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2-12-19     김채수 기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농기계( 중고 농기계포함) 판매·폐기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되기 전의 등록세·면허 등 농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된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신고 농기계(중고농기계포함) 판매 및 구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판매업소·농업인 내용 잘 몰라…개정된 내용 알려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농기계(중고 농기계포함) 판매업자와 농기계를 구매하는 농민들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농민들은 농기계 구매에 관한 정보를 거의 대부분 대리점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기계를 사고 팔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를 판매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관계 기관에서는 매년 농업기계화 정책방안 및 농업 기계화 사업 등에 관하여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인한 대면 홍보교육이 어렵게 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중요한 농업기계화 정책시행에 관한 홍보를 제때에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 및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농기계 소유자자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했으며,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농기계는 자동차와는 달라서 하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농기계 구입 농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가 없었다.

이법이 시행되면 농기계 판매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교환 및 환불 조항으로 농기계 구매 농민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 값비싼 농기계를 구매해야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