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눈앞에 둔 고향사랑 기부 제도

◈현행 법규로는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

2022-12-10     김채수 기자

 

내년1월 시행을 앞둔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가 8월 기준 35%로 조사된 통계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향세 인지도 조사결과 35%가 고향세를 안다고 응답했는데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이 법의 시행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시행을 눈앞에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시행과정에서의 법규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행법규에는 개별적으로 전화,서신,이메일 등을 활용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어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 거주지역 기부제한도 독소 조항으로 보인다.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동일 시(市)· 군(郡)이라는 이유로 읍(邑)·면(面)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기부금액 제한도 연 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여유 있는 출향인(出鄕人)이 고향에 성의껏 넉넉하게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기부자 자격은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출향인(出鄕人)출신의 기업가들이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답례품 제한이나 기부금 사용제한 등의 걸림돌이 많아 기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많은 기부자의 유인을 위해서는 현행법규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 확대 방안과 주소지 제한규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고향세는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받고 낙후된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쓰이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제도로 답례품 선정이나 기부금을 받아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져야 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있다.

고향 사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 규정만 강화하지 말고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법규의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