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늘어나는 《빈집》 어찌 해야 할까?

2022-10-21     김채수 기자

 

버려지고 방치되어 폐가 수준의 사람이 살지 않는 농어촌 빈집이 점차 증가 되어가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실태조사(5년 주기 현장실사)에 따르면 충청권의 빈집 수는 13.800여 호(충남15개 시,군 5.500호)로 추정되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조사 대상의 빈집이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의 주택을 말하고 있다.

 

농촌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과 잡초가 뒤엉켜 접근도 어렵고 생활환경의 황폐화로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다. 빈 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유기동물과 벌레의 서식처가 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빈집 증가원인은 저 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빈집 관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4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안전 이행명령과 유해한 형태의 방치된 빈집신고제도등 빈집관리를 하고 있지만 빈집이 급증하는 추세에 비하여 지자체는 빈집관련 전담조직이 없고 대부분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농촌, 재개발, 민원허가 등을 다루는 부서에서 추가 업무로 다루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빈집관련 조례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빈집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관련조사가 되지 않고 빈집 정비계획이 미미한 수준의 지자체가 있어 사실상 빈집관리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실태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자등이 마을의 흉물인 빈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