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위반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4년 전보다 65% 증가 - 소병훈 위원장 “반려동물 보호 위해 위반 사료업체명, 제품명 즉시 공개해야”

2022-10-20     방덕규 기자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8월 기준 33이 발생해 4년 전 2018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20, 201918, 202012, 202126, 2022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1, 20190, 20200, 20212, 20228월 기준 1이 발생했다. 한편, <1>

 

 

<1> 2018~2022년 반려동물사료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현황

(단위: )

연도

유해물질기준 위반

표시사항 위반

합계

(품목 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2018

1

1

18

20

21

2019

-

-

14

18

18

2020

-

-

12

12

12

2021

2

2

22

26

28

20228

1

1

19

33

3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243, 4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