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쓸 곳도 내가 정한다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아시나요?-

2022-07-27     김채수 기자

 

2011년도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된지11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무늬만 주민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보령시에서는 본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워크숍을 통하여 직무수행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7일 남포면행정복지센타에서는 위원 워크샵을 열고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정책 제안에 관한 연찬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였다.

남포면의 경우 위원회 구성인원은 50명 이내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바 주민자치위원18명 마을이장2명 노인회장1명 주민1명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시 전체 16억 원을 1억 씩 16개 읍면동에 균등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예산액에 비교하면 1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 참여예산 위원인ㄱ씨는 주민의 실 생할에 필요한 사업들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어(22명중18명) 폭 넓은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한다.

이 제도가 단기성,분배성 지역별 나눠 먹기식 예산 민원해결용 선심성 낯내기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바람직한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