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진행

-일부의원 지각. 전문성 아쉬워

2011-08-31     김윤환기자

보령시의회(의장 김경제)는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9건중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안은 보령시 주요 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각종 갈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과 조정.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6건 중 5건이 의결됐다.

또한 경제개발위원회의 조례안을 보면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부분매입에 따라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민간 위탁운영케 하기 위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 수탁 동의안건 등 3건이 의결됐다.

특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질의에서 편삼범위원은 “갈등은 처음과 끝이 없는 것”, 규칙이 정해져야 하고, 법적구속력이 없어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어떻게 둘 것이냐며 심도 있는 시행규칙을 세우라며 집행부에 질의했고,

김정원위원은 “시청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자체에 의회가 존재하는데도 의원이 한명도 없다”며 구성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문종운 총무과장은 “민원조정은 허가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구성은 공무원을 30%이하로 조정 하겠다”며 답변했다.

이어 편의원은 조례는 통과 하겠지만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고 이에류붕석 위원장이 원안대로 하자며 말을 막았으며 마치 다수당의 세에 밀리는 듯 의결하는 모습에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했다.

또한 보령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에 나선 김정원위원은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3항 6절에서 ‘그 밖의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조항을 수정하라며 그동안 “시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말하며 “집행부 마음대로 조항을 넣지 말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현 시장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과 차기 시장도 마찬가지다. 다른 조례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정회 이후 협의에 의해 6절의 조항은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수정됐다.

그동안 보령시의회에 대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시민의 혈세를 보호하고 보령시를 감시, 견제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고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배정과 지출에 따른 관리 감독이 부족 했으며, 보령시에 시의회가 이끌려 다녔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김정원 위원의 예리한 지적은 보령시의 집행을 견제하고 또한 애매모호한 조항의 삭제요구는 많은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번 임시회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들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지는 않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남은 회기에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위원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집행부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위원이 되길 시민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