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연 아파트 제5호 지정으로 공동주택 금연 확산에 앞장
‘동대센트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2021-10-25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대센트럴파크’를 보령시‘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9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제5호 동대센트럴파크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써 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날인 1월 1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과, ‘더베스트예미지’, ‘더퍼스트예미지’, ‘e편한세상보령아파트’에 이어 이곳을 5호로 지정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