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ㆍ발주법 개정 어떻게 되나

충남도,행정안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입장 전혀 다른듯, 환경감시단 지원은 현행법에서도 가능

2010-12-03     이상원 기자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대표회장 신 영, 이하 푸른보령21)에서는 지난 11월 관계부처에 제출했던 법률개정(지방세법 및 발주법) 진정에 대한 부처별 답변의견을 2일 관련부처 등 22곳에 제출 발송했다.

   답변 의견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지역개발세 개정관련)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가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연간 3억원 규모의 지원에 대한 화력발전소 환경감시단 운영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법률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 및 발전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이 되어, 의지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히고 있다.

   다만, 발전원별 지원금 산정단가 인상ㆍ지원범위확대ㆍ사업자지원사업비 추가ㆍ화력발전소 수명연장시 특별지원금 지원 등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민간발전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푸른보령21 및 개정청원 주민들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기피정도에 따른 지원이라는 잣대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적인 법률개정 진정 및 청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의 입장은 타 발전소와의 과세형평성,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의 균형발전 등의 위하여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